2021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등록일 : 2021.07.16 조회수 : 1,637 첨부파일 : - 일 시 : 21. 6. 29(화) - 내 용 : 피해자 3명, 7,991천원(생계비 1건/3,000천원, 주거이전비 1건/2,000천원, 돌봄서비스 1건/ 1,391천원, 학자금1건/1,600천원) 이전글 『2021 우리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』 공모사업 안내 2021.07.15 다음글 범죄피해자 코로나 위문 생필품 전달 2021.07.28 목록